부동산조지기

[부동산]경매받은 집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 일때 대처법

미르오키드 2024. 9. 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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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8DuJEXa_ew?si=ophSRiV0o4KSqTWM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았으나 내부가 훼손되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 현장 확인:
    • 낙찰받은 집이 내부 훼손 및 유치권 경고문 등으로 인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가 훼손된 이유는 인테리어 작업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면 직접 점유를 하지 않는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수리 후 사용 가능합니다.
  2. 점유와 유치권:
    • 유치권은 점유를 기반으로 성립하므로, 이미 점유하지 않는 상태라면 유치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후에는 문제 없이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문제 해결 방안:
    • 만약 부동산 물건이 예상보다 훼손이 심하다면, 감액 신청을 통해 잔금 납부 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기준은 정상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훼손된 상태를 반영해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낙찰가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예상보다 훼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후속 조치:
    • 낙찰 후 내부 훼손을 발견하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보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 도움:
    • 경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복잡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영상은 초보자들에게 경매 물건이 예상과 다를 때 대처 방법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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