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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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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이미지출처 - 환경부 공청회발표자료(20100622)
첨부문서 

공청회발표자료_20100622.vol1.egg

공청회발표자료_20100622.vol2.egg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대규모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는 07년도 기준으로 연간 총 620 * 백만톤이 배출되며
배출량의 70%에 해당되는 600백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구요.

관리대상 사업장을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분(발전,제조업) 550여개, 건물(대학교,놀이공원) 30여개 ,폐기물(소각,하수처리) 20여개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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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이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차원의 에너지소비 및 저탄소에너지원 육성 등을 통합관리하며  2020년도까지 배출전망치의 30% 를 감축하여 세계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추진원칙이자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및 지침등을 마련하고 점검 및 평가에 관련된 역할수행을 총괄하며 부문 별 관장기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에서 분야 별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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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 관리업체의 지정

부문 별 관장기관과 환경부에서 선정한 기준을 근거로 년단위 예비선정 및 적절성 확인 등을 거쳐 지정 및 고시되며 선정의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량을 근거로 기준 사용량을 넘는 업체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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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 제도의 관리

관리대상 업체는 감축계획안(5년단위 연차 별 목표와 이행계획)을 관장기관에 제출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온실가스배출량,에너지 소비량, 산정방법, 감축실적)을 보고합니다.
관장기관은 업체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검증하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업체에 통보합니다.
기관으로 부터 보고된 이행실적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영업상 기밀등의 사유로 비공개가 될수도 있습니다.
계획에 따른 목표를 충실히 이행한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녹색경영체제 인증 가산점, 융자우대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배출권거래제 입법시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인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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