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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 운영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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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이동]  [관련출처문서 링크이동]

첨부파일

사본 - 목표관리운영지침.vol1.egg

사본 - 목표관리운영지침.vol2.egg




seq 용어 설명
1 가동률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이 대상
연간 생산 가능량 / 연도 실제 생산량  또는

연간 작업 가능시간 / 당해 연도 실제 작업시간
2 공정배출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3 관리업체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모두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온실가스 125,000 Co2 ton (회사),  25,000 Co2 ton (사업장)
에너지소비 500 terajoules (회사), 100 terajoules (사업장)
4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련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년도를 말한다.
5 리스크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연관된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검증의견을 제시할 위험의 정도 등을 말한다.
6 매개변수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탄소함량 등을 말한다.
7 모니터링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자료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감시․측정 및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8 목표관리 계획기간 이 지침에 따라 법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별로 목표가 설정된 이후 목표를 이행․달성․관리하는 연도를 말하며, 목표를 부여받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된다.
9 목표 설정 부문별 관장기관이 이 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관리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목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배출계수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 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활동자료 단위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
11 배출시설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그 밖의 물체로서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의 해당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2 배출허용량 연간 배출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13 법인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14 보고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불확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6 사업장 동일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7 산정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해당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계산하거나 측정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것을 말한다.
18 산정등급(Tier)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및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정등급이 올라갈수록 산정결과의 정확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19 산화율 단위 물질당 산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20 상쇄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온실 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여 관리업체의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1 순발열량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에서 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을 뺀 열량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발열량을 말한다.
22 연속측정방법 연속측정방법(Continuous Emissions Monitoring)
이란 일정지점에 고정되어 배출가스 성분을 연속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측정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활용한 산정방법을 말한다.
23 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등을 말하며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24 온실가스 배출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 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25 온실가스 간접배출 관리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26 이산화탄소 상당량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27 이행계획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
28 적격성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29 전환율 단위 물질당 변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30 조기 감축실적 관리업체가 조기행동을 통해 기준 배출량에 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이 지침에서 정하는 유형,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정된 부분을 말한다.
31 조기행동 관리업체가 법 및 시행령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이고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32 주요정보 공개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 명세서의 주요 정보를 전자적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33 활동자료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34 업체 동일 법인, 공공기관, 개인 등(법인 등)이 지배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


환경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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