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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무서운 이유

미르오키드 2024. 9.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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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Ix1dgynrRs?si=E4c3ov7y2NeoF0h4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다루며, 특히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하지만, 금융소득이 3천만 원 정도 발생해도 대부분 추가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에서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
    •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월 2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 최소화 방법:
    • 금융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예금 만기나 투자 상품의 배당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 ISA 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좌 활용:
    •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이는 과세 이연 효과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은 금융소득이 높아질 경우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증가로 인한 부담을 설명하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과세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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