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T0OrZ_1J-4?si=9_1BsMGiYeowjI60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청약통장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사항을 다룹니다. 청약 통장 종류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고, 기존 통장을 전환할 수 있게 되며, 전환 시 납입 이력이 그대로 승계됩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약 저축, 예금, 부금 등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환 시 납입 이력이 소멸됐지만, 10월부터는 이력을 유지한 채 전환 가능합니다.납입 인정 금액 증가: 2023년 11월부터 공공 분양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선납 구제: 미리 납입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