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8DuJEXa_ew?si=ophSRiV0o4KSqTWM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았으나 내부가 훼손되어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현장 확인:낙찰받은 집이 내부 훼손 및 유치권 경고문 등으로 인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가 훼손된 이유는 인테리어 작업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면 직접 점유를 하지 않는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수리 후 사용 가능합니다.점유와 유치권:유치권은 점유를 기반으로 성립하므로, 이미 점유하지 않는 상태라면 유치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후에는 문제 없이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문제 해결 방안:만약 부동산 물건이 예상보다 훼손이 심하다면,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