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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설명. 강화된 8.2 부동산 대책으로 변화되는 것들

미르오키드 2017. 12. 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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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18년) 4월 부터 양도 소득세가 강화됩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 관련 기존 내용을 설명하고  

변경된 정책으로 기존 대비 바뀌는 것들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가 발생할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팔때 발생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양도시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니며

양도금액에서 취득시 소요된 총 비용 합 을 뺀 금액에 대해서 대해 과세대상이 되며

위 금액에서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금액을 적용한 과세 표준금액 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아래는 취득시 소용된 총 비용의 종류입니다.(부동산을 예시로)


1.부동산 취득가, 

2.취득시 부과되는 세금 및 각종 수수료

3.부동산 형성에 별도 추가된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 등)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는건가요?


과세 표준 에 따라 금액의 특정비율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17년  기준입니다.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아래의 경우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미등기전매가 아니고 정상적인 계약에 한해서 입니다.


1. 세대당 1주택 보유자가 2년이상 보유 후 매도 (9억이하)


2. 세대당 2주택 보유자이고 먼저 보유했던 주택을 2주택 보유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매도하는 경우

   (먼저 보유했던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는 조건)


3. 결혼전 각자 1주택 보유 시 결혼 후 5년 내 매도하는 경우

   (먼저 보유했던 주택은 결혼전 2년이상 보유하는 조건)


4.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세대구성 변경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내 매도

   (세대구성 변경전 2년이상 보유 시) 


5. 재산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

   (2년 이상 보유 시)


6. 고등학교 취학 목적으로 세대 구성원이 모두 이사가는 경우

   (기존주택 1년 이상 보유)


7.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으로 인해 새대 구성원이 모두 이사가는 경우

   (기존주택 1년 이상 보유)



8. 직장 전근으로 인해 새대 구성원이 모두 이사가는 경우

   (기존주택 1년 이상 보유)


9. 해외이주 후 2년 내 매도하는 경우

    (기존주택 1년 이상 보유)



세금 이 감면되는 경우



1. 기본 공제





2. 장기임대로 인한 공제





3. 장기보유 특별공제




절세 팁 


1. 부부 공동 명의


과세 기준금액이 절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이번 8.2 대책으로 변화되는 내용은 대부분 기존 공제 혜택 감소,  세율 증가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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