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facebook 등 SNS 에 글을 작성할때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글이나 ,뉴스 , 이미지, 동영상등을 복사, 또는 발췌해서 올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경우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인터넷을 통한 작성시 참고해야할 저작권 관련 내용 및 경우별 사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온라인 컨텐츠 관련 저작권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링크의 유형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링크에는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링크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단순링크는 Surface Link라고도 하며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말합니다. 단순링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딥 링크(Deep Link)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한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복제나 전송이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직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서 사례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링크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에 구현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내용만이 자신의 홈페이지로 전송되는 것이므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만을 링크해서 직접 재생하므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링크의 유형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링크에는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
피고인은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에 게시되는 만화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른 일반 회원들이 링크를 통하여 각 블로그에 쉽게 접근하여 만화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클릭 수에 따라 배너 광고료를 받아온 사안에서,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를 저작권법위반방조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하는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한 사안에서, 링크행위는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하더라도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인터넷에서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귀하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귀하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전송이나 방송의 개념에는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지만, ‘공중송신’ 행위에는 포함됩니다. (음만 송신한 경우라면 ‘디지털 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귀하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성형식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의 구성형식은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여러 콘텐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들이 창작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작적인 콘텐츠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지만, 해당 콘텐츠들이 창작성이 없는 것이라면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의 구성형식은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내용들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상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할 수 있고, 상품 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구성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노1590 판결.
인터넷 사이트의 구성이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 각 화면은 효율적인 고객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각 상황에 맞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보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타인의 뉴스를 방영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뉴스가 동영상으로 제작되고, 해당 동영상이 고유한 표현으로 재구성되고 전문적인 기술로써 연속적인 영상으로 촬영되고 편집된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해당되어, 이를 방영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만일 뉴스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타인의 뉴스를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동영상으로 제작되고, 해당 동영상이 고유한 표현으로 재구성되고 전문적인 기술로써 연속적인 영상으로 촬영되고 편집된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해당되어, 이를 방영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 판결.
원고 방송국은 ‘모기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뉴스 동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하였고, 피고는 해충 퇴치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홍보를 위하여 ‘모기퇴치 코리아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동영상을 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이에 대하여 위 뉴스 동영상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표현으로 재구성하고 전문적인 기술로써 연속적인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특성상 일정부분 동일할 수밖에 없는 매뉴얼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할 경우(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에 창작성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설계도, 각종 서식, 규칙집과 같이 특정한 기술 또는 지식 개념을 전달하거나, 방법이나 해법, 작업과정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글처럼 실용성이 주가 되는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방법이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현에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이때의 창작성이란 작품의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다른 작품과 구분될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주인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실용적인 목적이 주가 되는 기능적 저작물은 이미 용어나 표현방법들이 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작성자가 창작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 공중송신에는 ‘전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할 경우(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상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전송’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전송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수반되므로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라면 타인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하나로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복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민사상으로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귀하의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형사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웹 사이트에 ‘댓글’이나 ‘상품평’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사용후기가 간략하게 작성되어 단어의 조합에 그치거나 한두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댓글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두세 가지의 단어의 결합에 그치거나 단문에 불과하고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인 경우 개별적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저작물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단순히 저작물의 종류나 형태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후기나 댓글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개별 글의 창작성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사용후기가 간략하게 작성되어 단어의 조합에 그치거나 한두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댓글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두세 가지의 단어의 결합에 그치거나 단문에 불과하고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인 경우 개별적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상품후기 중에는 구매자들이 상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개성적인 문체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상품후기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작성된 댓글이나 상품후기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에 있는 유명인 동상의 사진을 촬영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고 사진으로 출력하여 소장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진을 출력하여 소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다만 ①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②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③ 당해 미술저작물 등을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④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과 같은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동상을 촬영한 사진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출력하여 소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