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대중교통비 공제 신설
100만원 한도내에서 30%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버스, 지하철 ktx등)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30%로 전년대비 증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감소 (신용카드 총급여의 25%이상 사용시 적용)
- 의료비 공제부분에 안경 및 보청기구입비 포함
- 월세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작년 40%, 300만원 한도)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없이 홀로 20세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는 연간 100만원의 추가공제 (여성의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 일경우 100만원공제)
- 2014 연말정산 기간 준비서류와 변경된 내용
- 6일전
- ^^ ▶2014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지금까지 2014 연말정산 기간과 2014 연말정산 준비서류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 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내용이 길어지는 관계로 세부사항은...
- blog.naver.com/happy7idea/100203273169 부자가 되는 행복한 생각 블로그 내 검색
- 2014년 연말정산 변경 완벽정리!
- 2013.12.20
- 그럼,,, 2014 연말정산 변경 간단명료 완벽정리 시작합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된 내용부터 알아 볼까요. 1.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2014년 대중교통...
- blog.naver.com/bhubu7777/30181596602 캐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블로그 내 검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