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조지기

ISA, 국내상장 해외ETF 세금 절세 방법

미르오키드 2024. 10. 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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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idx=2112&bcode=39000

 

삼일: 세무실무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1] 펀드 펀드란 자산운용회사(KB금융,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가 주식이나 채권투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펀드매니저)을 채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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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 모두 14%의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1.4% 별도)가 과세된다.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주식으로 취급해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내야 하며, 분배금의 경우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별도)가 과세된다.

 

ISA 개인종합계좌를 개설한 후 개인종합계좌 자금으로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를 한 후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한 경우 연간 200만원[서민형(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이하 또는 사업소득이 3800만원 이하) 4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이 경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한도액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하여는 일반 배당소득세 세율(14%, 지방소득세 1.4% 별도) 아닌 9% 세율(지방소득세 0.9% 별도)이 적용되며, 개인종합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이 있으나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한다.

 

개인종합계좌(ISA)를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1천만원 커트라인에 있는 경우 개인종합계좌를 사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지역가입자 1천만원, 직장가입자 2천만원 이상일때 건강보험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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