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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QnA

미르오키드 2011. 2.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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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작업01.pdf


1.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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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해당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많아지게 됨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감축활동을 하는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고,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들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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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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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온실가스의 70%
이상을배출하는산업계다배출업체의온실가스관리가
중요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0.1 제정)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10년 기준으로
468개관리업체를지정하여강제적인감축목표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관리제는 사업장내 직접감축만을 인정
하는 경직성이 있어 배출권 구매를 통한 감축 인정 등
시장기능을 허용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는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미 제46조에서 온실
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도입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3.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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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CO2 감축 비용은 목표관리제와 같은
직접규제시감축비용의40.5%에불과(삼성경제연구소,‘ 09)
참여자간 거래를 통해 배출권의 가격이 형성되어,
보다 저렴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구매하거나 활용
할 수 있음

배출권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고효율의 감축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산업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신속히
전환(Green Conversion) 할 수 있음

급성장하는 국제 탄소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향후 미국이 의무감축국이 되는 경우 시장규모는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탄소시장 규모 : 640억‘( 07) → 1500억 달러‘( 10)
(The World Bank, ‘08)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배출권 거래제를 구축
하여, 펀드 등 상품개발 등 관련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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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당사국총회‘( 09.12)시‘Me First’정신에
입각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표하여 국제
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 바, 거래제 등을 활용한
차질 없는 목표달성은 국가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4. 배출권거래제는 누가 참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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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대상업체는 배출권을 할당받고 온실가스 감축활
동을 시행하며, 배출권을 거래하게 됨
연 2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의무적
대상으로, 연 15,000~2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는 자발적 대상으로서 참여

거래참여자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로서 배출권
등록부의 계정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이 주어짐
할당 대상업체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개인 또는 법인,
정부와 상호 배출권 거래를 합의한 제3국의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음


5. 배출권거래제의 일반적 운영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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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 계획기간의 시작 전에 거래제법 시행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고시
하면, 할당 대상업체는 정부에 배출권을 신청하고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에게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계획기간내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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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검증업체의검증을받아제출한업체의배출량을
재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인증하고 해당업체에 통보함

자신이보유한배출권보다더많은온실가스를배출한
업체는 배출권의 매입, 차년도 배출권의 차입 등을
통해 자신의 최종적인 배출량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해서 반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족한 배출권의 전년도 평균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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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출권의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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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해당업체의 부담이 적어지는 반면, 경기
불황 및 생산감소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줄어든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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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의 배출권 구입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
하지만, 오염자 부담원칙에 충실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된다는 점에서 효율
적인 배출권 할당방식으로 평가됨 또한, 경매 수입
은 대부분 배출권거래제 대상산업에 재투자되므로
산업계의 실제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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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경우에도제1차기간‘( 05~’07) 중95% 이상
무상할당을 규정하고, 실제로는 99.8%를 무상할당
하였음




7. 배출권 거래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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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배출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래소에 자신의 매매 의사를 공개함으
로써, 자연스럽게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음
만약, 거래소가 없을 경우, 타인의 배출권 매매 의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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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산업계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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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비용은 배출권거래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하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발생됨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함
배출권 전량(100%)을 유상으로 할당한다고 가정함
으로써, 실제 현실(무상할당 95% 이상)과는 완전히
다른 추산을 도출
또한, 설비개선, 효율증진 등 기업이 저비용으로
가능한 감축 잠재량이 전혀 없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통해 계산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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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직접규제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약60% 가량절감가능(삼성경제연구소,‘ 09.11)
목표관리제 시행 시 발생할 GDP 손실은 연평균
0.41% 이나, 거래제 도입 시 0.23%에 불과하며,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GDP 증가가 가능
하다고분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8)


9. 배출권거래제의 바람직한 시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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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관리제 : 최초 목표설정‘( 11.9) → 시행‘( 12) → 이행실적
제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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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적응기간(제1기, 통상 3년)을 감안하면‘20년
목표달성에 거래제를 활용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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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배출권거래제 준비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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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거래제 경험을 충분히 파악한 뉴질랜드‘( 10.7~시행)는
산업, 폐기물, 농업 등 부문별로 6개월~1년의 의무보고제를
시행한 이후 곧바로 거래제에 편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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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① 활동자료(연료
사용량 등), ② 매개변수(발열량 등), ③ 계산방법이
필요한 바,
기업은공정관리차원에서활동자료와, 연료의발열량
등을 관리하고 있고, 계산방법은 산업계와 협의하여
목표관리 지침에서 이미 제시됨

1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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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감축
기술의 도입,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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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하의 목표설정(배출권 할당) 및 MRV
체계를 거래제에 연계∙활용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짐
즉, 목표관리제는배출권거래제로가기위한징검다리적
성격의 제도로서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MRV 운영 경험 축적의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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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세계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 동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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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인 EU 배출권거래제(ETS) 국가는 27개국이며, 아이
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의
ETS와 연계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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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부터동부10개주의발전소가참여하는지역단위배출권
거래제(RGGI)가 시행중이며, ’12년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거래제 시행 예정(약 4억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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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탄소세를 통해 단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인 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전략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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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월부터 수송∙전력∙산업공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하여,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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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둥성은 향후 5개년 계획에 배출권거래제 도입계획을
포함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평가∙감시∙인증 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예정

13. 배출권거래제는 가정, 교통, 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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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앞으로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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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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