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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2 부동산 대책으로 변화되는 것들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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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 강화입니다.


정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일부 언론에서는가격상승이 약간? 둔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책 실행전이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를일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전글에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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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uckybaby.tistory.com/755



주요 변경사항 


1. 장기보유 감면 정책 변경 

   

   다주택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현재 10~30%) 적용이 제외됩니다.



2. 다주택자 세금 추가 과세

   현재 기본 세율(6~40%)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10%포인트’

  ,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20%포인트’의 징벌적 중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위 변경내용들은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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